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면 벌금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보험처리금액에 대한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줘야함 (보험처리금액 대부분을 운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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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아직안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비가 너무비싸서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가입해두 될까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단기운저자확대특약의 경우 기간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평소 운전을 하실거면 추가 1인으로 가입하셔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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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비율 확정 후 보험처리 문제
대물에 대해 미수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전부를 주지 않고 수리비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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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비접촉사고에 해당 되나요??
자동차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경찰조사 결과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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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나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납입보험료가 다릅니다.만약 직업변경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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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를 2곳에서 내고 있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실손비례보상 상품으로 2개가 가입되어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비율적으로 분담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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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한달뒤 대인접수 요청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달 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한번이라도 병원을 간 적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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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가사용중인데 대물접수기간
대물은 다른 사람의 재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입니다.운전하신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라면 자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양쪽 모두 접수기간은 따라 없으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해서 보험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차 처리시 렌트 계약내용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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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대인 1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다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에 3천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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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부딪힘 그리고 허리 통증
버스 회사에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 CCTV 확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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