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면 벌금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음주의 수치, 사고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 음주 운전 단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음주 수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벌금은 인사 사고가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윤창호 법으로 가중 처벌되게 되고
인사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을 사상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보험처리금액에 대한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줘야함 (보험처리금액 대부분을 운전자가 부담)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시 인적, 물적피해, 음주수치, 횟수, 형사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에서 비용담보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처벌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