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대인1에서 치료비가 상해1급3천만원인라고하던대 과실상계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3천만원이상 나올꺼같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에서 치료비가 상해1급3천만원인라고하던대 과실상계가 궁금합니다.
: 우선 차대 보행자 사고라면, 치료비는 대인배상1을 포함하여 대인배상2까지 전액지급을 하게 되나,
추후 합의시 합의금을 산정시 기 지급한 치료비중 피해자의 과실분은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선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되나, 합의금산정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 1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에 3천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1급이시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궁금하신점에 대해 답변하자면 대인1, 대인2 상관없이 과실상계는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과실상계한 합의금을 초과하면 치료비에 한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모두 지불해줍니다.
추가적으로 대인1의 상해등급 한도는 1급 3천만원이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추가로 14급 1천만원~1급 1억 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과실 상계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배상1, 대인 배상2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할 때에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한 후에 보행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상해 등급 1등급으로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기에 충분한 치료 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