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실용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6,134개
답변 평점
4.7
(1,329)
받은 응원박스
130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795개
친절한 답변
631
명확한 답변
427
자세한 설명
418
돋보이는 전문성
270
성의없는 답변
16
명확하지 않은 답변
14
설명이 부족함
14
이해하기 어려움
5
최근 답변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1
0
든든해요!
100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0
0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태 불량이긴하나,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것이아니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조건도 충족하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계속 엄격한 기준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게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추가 검토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5.0
1명 평가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전문가 랭킹
-
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