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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할때 기준급여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준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매년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평균액을 의미합니다사회보험 월보수처럼 최근 1~3개월 평균 보수로 계산하며, 1년치 총급여를 12로 나누는 방식이 표준입니다.DC형은 회사가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합니다이때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기준급여입니다사회보험처럼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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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임금을 실제로는 2월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임금은 1월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이며, 여기서 달력상으로 3개월을 역산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1월, 12월, 1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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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1인 시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 의무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피켓시위 등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을지 조심해야합니다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습니다한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앞에서의 근로자 1인 시위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법률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분들이 질문자님보다 한참 더 많은데 그들이 연장근로수당이 맞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해보세요해당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조심할 필요 존재마지막으로 동료들의 수고비를 대신 받아준다고 하셨는데...양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익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예컨데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이 중 일부를 질문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가 임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것은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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