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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징검다리후일을 연차휴가사용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를 때 휴일의 사전대체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이러한 조치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합니다.거꾸로 특정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고려하시는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배려는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첫 째로 원칙없는 배려는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노동관행의 성립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사업현장에서는 한 번 이루어진 행태가 생각보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해당 근로일에 쉰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차감인데, 그 날 일 한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휴일근로가 아님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못 봤습니다휴일이 아님에도 단지 배려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간다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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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자료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기재하신 내용에서 9~6라고 하셨으니 주 15시간은 해당되며 1년이상 일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주로 제4조와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금액같은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평균임금도 계산 가능하니 이 두가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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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월말 갑작스러운 퇴사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사직입니다해고가 아닙니다다른점은 권고사직은 보통 근로자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희망퇴직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두 가지 모두 애지간해서는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만일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되며,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직장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 등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회사에 조사요청 등을 안 했다면 회사 대표 책임으로 몰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 회사에 조사의무가 발생하나 회사에서 인지자체를 못했다면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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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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