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고 안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부여됩니다계약서라는게 안 지켜도 되는거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때문에한 달 전에 통보한다또는사장과 잘 얘기하여 즉시 퇴사를 합의한다둘 중 하나로 해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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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원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일부 나뉩니다다만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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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휴일입니다해당 사업장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시 별도의 휴일할증 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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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보통이지만, 임금 등이 변동된다고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아닙니다오히려 계약서는 입사 최초에만 작성하고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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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요구 가능합니다1년미만 근로자이면 월 별로 연차휴가가 생깁니다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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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날짜를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격일제로근무하는건 한달에15일근무라2달에1번연차휴가를받는것이 맞는지요그럼퇴사날자도2년을근무해야1년퇴지으로본다고봐되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차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과거에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남아있다면 해당 회사의 독자적인 운영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연차휴가입니다발생은 1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로자도 매월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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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기자가 어떤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언론사에 속해 취재지시를 받고 기사를 쓴다면 당연히 근로자에 속하고,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으며, 그 날 일하면 휴일 할증 적용을 받겠죠반면에 자유롭게 취재하는 프리랜서 기자라면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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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 2일 임시공휴일은 미지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절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겁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계부처나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에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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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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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가능하구,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저서 행하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합니다물론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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