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당연히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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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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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상담이 무의미합니다애초에 권고사직 시에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상담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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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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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같은 것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전혀 없습니다다만 청약의 유인과 청약 그리고 퇴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조건에 합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로금을 올린다고 하여 이를 반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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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와 실손보험은 별개의 내용입니다그리고 중복적용도 됩니다.실질적인 부담때문에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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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인지, 그리고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라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인것이 보통입니다여기서 6월 6일이 현충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토요일에 나오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즉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고 공휴일은 별도인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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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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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표하면서 시기를 언제로 잡으셨는지요??명확하게 사직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 아니고 1달후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야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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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반드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으로 최소 3시간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애초에 자발적 사직임에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사직으로 취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준에, 통근버스 배차간격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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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춰야합니다위의 첫 번째 요건은 이전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하셨고 해당 기간까지 일수를 한삽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두번째 요건을 최종직장에서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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