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출산/육아 휴직을 쓸 경우 급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상한이 3개월까지는 250만, 6개월까지는 200만입니다그 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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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 여부와 항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신 일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는 케이스인데 이미, 퇴사하셨고 법정싸움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하네요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가입 안해도 되는건 아닙니다4대보험은 소급처리도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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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심이 좋습니다만일 같은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의 경우라면은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퇴직금 등 정산을 다 끝내고 근로계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 휴가 등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1만일 전적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 별도의 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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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대로아시는분만 답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만료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할수있는게 맞습니다실업급여를 이미 수급받은 경우, 추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하두 이 인간 저 인간들이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고 다시 노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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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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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자료가 그리 정확하지 않고 평균이니깐 그낭 재미로만 보세요대기업 고위 임원: 1억 9,000만 원 이상성형외과 의사: 1억 3,800만 원 이상한의사: 1억 2,300만 원 이상정신과 의사: 1억 2,200만 원내과 의사: 1억 2,100만 원항공기 조종사: 1억 2,000만 원 이상변리사: 1억 7,100만 원정보 보안 전문가: 6,800만 원 이상치과의사: 1억 1,400만 원프로그램 개발자: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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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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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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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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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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