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이 계약서상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수습기간 산정 시 실제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근로가 10월 11일부터 이루어졌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합니다카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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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야 월급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차 수당의 자동차를 갖고 와서 주차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붙인 명목 아닐까 싶습니다많은 회사들이 수당 명칭을 다양하게 하여 기본급 인상 대신 수당으로 올리늰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 저런식으로 시급 등도 기재없이 월급을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아무고 계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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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퇴사할때가 아니라 지금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2)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사항입니다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휴게시간이 아예 없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근로제공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8시간 이내라서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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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여야합니다 즉 임금체불이 퇴직사유여야하는데질문자님은 임금체불 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직확인서 등도 같이 필요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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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퇴사시의 금품청산은 별개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였기때문에 진즉에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했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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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합의서는 질문자님께서 받아야하는 모든 금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또한 작성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10일로 되어 있고 12월 12일에 예정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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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가결 요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모아졌으나 그러한 동의가 강요 또는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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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 년 이상 근로할 것과 함께 소정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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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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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주의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향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 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월 급여에서 사대보험이 나가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대 보험 제도의 취지가 부상이라든가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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