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30일 기산일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5월 13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산정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3,948,333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통상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가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통상시급=3,948,333원/209시간=약18,891.53원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통상임금=18,891.53원×8시간=151,132.24원해고예고수당(30일분)해고예고수당=151,132.24원×30=4,533,967.20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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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통상 근로자라면 일이 있든 없든 그것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시급이든 월급이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이상 임금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일을 안 준다고 하시는거보니 도급제 근로자가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 경우 애초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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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하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3%를 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어떤 것은 법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입니다근로시간,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3.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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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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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더 많은 본업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주말 알바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본업과 알바 중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더 높은 곳(보통 본업)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바 사업장에는 가입 불가 안내가 갑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업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주말 알바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드러나거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주말에만 하는 겸업이라고 중징계를 한다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리스크는 인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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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지켰음에도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 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았으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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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조치고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의 사전 청구 시간이 전날로 제한된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개시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에 잔단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고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여러모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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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것을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실 정도라면 질문자님도 이 사회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겁니다우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적 안정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사회적 참여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 제도는 일시적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근로장려세제 등은 일을 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복지,보험적인 측면이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단순하게 생각해도 많은 사람이 복지에 기댄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입니다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그 소를 먹을텐데, 누가 키우려고 할까요??사회가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하에고 구직급여만 탐내는 사람들이 넘쳐나긴하던데 그러다가 진짜로 인생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본인은 일 안하고 남들이 번 돈으로 복지 꿈꾸는 나라치고 제대로 유지되는 나라 못 받고, 그 끝에 이르러 부자들은 탈출하고 직업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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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A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은, 계약만료이든 해고든 근로불가능이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특히나 만일 그 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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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본인이 퇴직 날짜를 전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조정하여 특정한 날짜를 답변하고, 본인이 이를 동의(받아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방적인 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퇴직날짜를 합의하여 조정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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