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7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또한 해당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절차 준수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방법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사용 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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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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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단에서 산재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가해를 가한 제 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상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를 할 때에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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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교회 목사님 사례비는 교회의 규모나 지역, 목사님의 경력과 경험, 교회와의 계약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교회 목사의 급여는 봉급으로 지급되며, 목회활동비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연봉뿐만 아니라 퇴직금, 휴가, 사택지원, 기타 복지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사님 사례비의 총액은 연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결정할 때는 교회 재정 상황, 교인 수, 교회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목사님 사례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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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최대한 사용 안 하는게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대신 고정OT를 활용하면 됩니다.일정량의 초과근무를 예정하여 기본급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소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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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전치 2주라고 해서 산재가 2주동안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산정됩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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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요구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어긴게 아닌 이상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때문에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차별처우는 동종유사한 근로자와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이지 정규직 전환 그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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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하면서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산재 중이더라도 취업 할 수 있고, 다만 휴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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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나누는 상황에 1/13분을 명절에 지급할 때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써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 할 거 같습니다급여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설상여, 추석상여는 명분일 뿐이기때문에 해당 상여금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설날 이후라면 당연히 설날에는 못 받을겁니다2.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설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3.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이니 딱히 계약에 어긋나는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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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질 않습니다애초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고 자체가 산업현장이나 현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거 아닌가 싶네요22년은 644명, 23년은 598명, 24년은 3분기까지 443명으로 확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2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영향보다는 업황 불황으로 인한 작업장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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