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적당히 쓰기가 힘드시다고 하신걸로 보아 말씀하신 공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보여집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가 있기때문에 많이 쓰신다고하여서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소득공제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으며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에 접속하시면 그외에 의료비,보험료등 다른 공제도 조회하실수있습니다.따라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해당되는 공제가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