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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13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을때는 얼마에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을때 증여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금액별로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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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 수증시 5천만원 공제 후 잔액 5천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500만원 증여세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 자진신고하시는 경우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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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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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금액별로 계산을 하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세율이 높고 차감되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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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존속인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을때 성년자녀인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차감하여 주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으셨을때에는 총 증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10~50%입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초과분에대해서만 세율이 높아집니다.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ex. 3억 증여시 대략적인 계산

    3억 -5천=2억 5천

    (1억 *10%) + (1억5천*20%) = 4천

    신고시 3% 세액공제 있으므로 38,800,000원

    위의 사례는 아주 단순한 사례이며

    증여세는 세무상담을 통한 신고가 필요한 세목으로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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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때는 상속세가 부모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을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며 상속세는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시10억 사망시에는 5억만 과세 됩니다.

    세금자체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같습니다.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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