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존속인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을때 성년자녀인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차감하여 주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으셨을때에는 총 증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10~50%입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초과분에대해서만 세율이 높아집니다.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ex. 3억 증여시 대략적인 계산
3억 -5천=2억 5천
(1억 *10%) + (1억5천*20%) = 4천
신고시 3% 세액공제 있으므로 38,800,000원
위의 사례는 아주 단순한 사례이며
증여세는 세무상담을 통한 신고가 필요한 세목으로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