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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전체 소정근로일수가 80%가 넘는다면 정상휴가일수(15)80퍼센트 미만이라면 분자/분모에서 각각 제외한뒤 비례산정해야합니다.위 경우 5일을 부여한 것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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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지급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날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이나,1차 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주일이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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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근무한 금액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이고,사업주가 별도 손해배상 또는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행해야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퇴사후 14일이후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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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주의 경향 및 근로자의 워라밸 추구현상등으로인해서 돈보다도 일과후 본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복지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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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일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 /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위 경우 6개월+6개월 근무라면 1년만 근속한 것으로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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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하며,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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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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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 20시간, 그에대한 휴일근로수당 이 명시되어야합니다.휴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나, 포괄휴일 , 연장합의로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2-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경우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문제되진않습니다.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라면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3-1 유급휴일날 근로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이외에 1일 통상임금 x1.5(8시간 초과는 2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금액에 대해서 최초 계약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추가청구가 불가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무한 휴일을 계산하여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금액이 위 산정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더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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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받으려는 임금에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금품은 공제하고 받으면 됩니다. 공제하지 않고 받을 경우 체불사업주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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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경비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다 보니 경비원들 숫자가 확 줄어든 것 같같습니다 전산화로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옳고 그름에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나,개인화 및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요새 세태를 고려해볼때, 경비원과의 인대인 접촉보다는 각종 설비를 통해서 효율 및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시설장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고령화인력의 일자리 감소는 부정적측면에 해당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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