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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모르겄다
모르겄다

제 생각엔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명료하게 적어봤으니, 읽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연차 지급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질병휴직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업무외사유로 인한 병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 기존 행정해석은 결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 이번에 제가

계약 갱신으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부당하게 적게 지급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3.9.25 입사하여 24.9.24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 얼마 전 계약 만료가 도래하였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휴가신청, 근태 내역, 남은 연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계약 갱신일 이후 지급된 연차 일수를 확인해본 결과 연차가 5일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휴직 기간으로 인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에서 그 계산을 잘못하여, 10.5일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무려 5일의 연차만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저의 입사일 및 계약기간, 휴직기간 및 근태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2023.09.25(2024.09.24까지 근로계약)

-질병휴직: 2023.11.21-12.10(20일)

-질병휴직: 2024.6.12-7.30(49일)

-병가: 2023.12.12(1일)

-결근: 2024.3.28(1일)

-결근:2024.9.20(1일)

-계약갱신: 2024.09.25~2025.09.24


*질병휴직(69=20+49)+병가(1)=70일

*결근=2일


위 7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질병휴직과 병가를 합친 기간인 70일을 제외하면 지난 1년간 출근율은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제게 지급된 연차일수(5일)를 보아 짐작건대 회사에서는 연차지급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실질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회사의 착오로 휴직기간을 포함시킨 연간소정근로일수를 기준(즉 휴직을 결근으로 보아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출근율을 산출,

(연간소정근로일수를 대략 250일이라 치면)

(250-72/250)=71.2%

출근율이 80%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따라 1년간 개근한 월수인 5개월에 해당하는 5일의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병가(1일)와 휴직기간(69일)을 합친 70일을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실질연간소정근로일수' 180일(=250일-7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178(=180-결근2일)/(180)= 98.8% 이 나오므로

연차일수의 산정은, 출근 일수(178일)와 본래 연간소정근로일수(250일)의 비율에 따라 비례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15*(178/250)=10.68

대략 10.5일 정도의 연차를 지급받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좀 터무니없는 생각인가요?..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 생각이 타당해 보이는지 노무사 님께 판단을 받아보고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건에 대해서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전체 소정근로일수가 80%가 넘는다면 정상휴가일수(15)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분자/분모에서 각각 제외한뒤 비례산정해야합니다.

    위 경우 5일을 부여한 것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