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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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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올해 7월 12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상시근로자수 30명이상 사업장도 의무기관입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소관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점에서 근로감독시에도 감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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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중 집 재산이 잡혀서 신청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행복주택에서 인정하는 소득범위에 비급여처리되는 휴업급여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등도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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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24시 격일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일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다 1배처리되며, 1.5 배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수당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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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중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로 봅니다.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때,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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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은 약식으로 처리되는 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같은 방식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등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신용상 문제를 야기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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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염금 수령중이라면 수급권자 내용변경신고서를국민염금 최초 수령이라면 반환일시금 신청하여 일시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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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실업급여 중복지급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로 나뉘며, 요양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승인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처리되며, 휴업급여(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는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어느부위 어떠한 증상으로 신청한 것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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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 변경 노무 관련 (4조3교대 에서 4조 2교대, 3조 3교대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교대제 도입에 따른 임금설계비용과그에 부가되는 취업규칙 변경. 유연근무제도입(서면합의등)이 추가되면 차이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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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격일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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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발 도와주세요ㅜㅜ제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치 유급분입니다.사장이 비정기적으로 요청한 근무는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기 어려운 바 제외하고 원래 근무일 6*3=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인 3.6시간분을 청구가능합니다.매주 개근여부 확인하여 발생한 총일수에 3만6천원 곱하면 산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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