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주휴수당 제발 도와주세요ㅜㅜ제발ㅜ

제가 알바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받고

일을그만두게됐는데

지금까지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23년 10월10일에 첫출근하여

24년 3월15일까지는

화요일~목요일까지 주4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근무 시급 1만원ㅡ6만원에

기름값ㆍ주차비 1만원 더준다해서 (이부분은 녹음내용 가지고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28만원씩수령했구요

24년 3월18월부터 퇴사날인

6월 14일까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간과 시급ㆍ 기름값 똑같이

지급받고 하루에 7만원씩 주급으로 35만원씩 수령했구요

사장이 가끔 본인 못나오거나 급할때

더해달라고해서 총3번 근무를 더 한적이

있습니다.토요일 3시간근무 1번.

평일 저녁 7시까지 근무 2번

시급은 똑같은 1만원씩받았구요.

이런 저같은경우 못받은 주휴수당금액이

어느정도 얼마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치 유급분입니다.

    1. 사장이 비정기적으로 요청한 근무는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기 어려운 바 제외하고

    원래 근무일 6*3=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인 3.6시간분을 청구가능합니다.

    매주 개근여부 확인하여 발생한 총일수에 3만6천원 곱하면 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