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그냥 말하면 바로 줄까요? 안주면 법 위반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작성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 미교부한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법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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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핑계로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사유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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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상여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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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서요.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1년에 한번 발생하는게 연차이고, 1달에 1번 발생하는게 월차인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연차는 연단위로, 월차(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으며 월단위연차로 사용됩니다.)는 월단위로 부여됩니다.연차는 1년을 근무할것을 요구하나, 월단위 연차는 1년을 근무했으나 법정출근율 미달인 경우 또는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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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받고 확인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평균 한달에 3~4번정도 회사통보 후 지각을 하였고, 한번 회사통보 후 결근한적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없었고요.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인정된다면 실업수급 귀책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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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고 연차에대한 설명 듣지 못했고만 4년 근무하며 연차는 여태 써본 적이 없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근무일은 17-4-17 입사2021-4-40퇴사예정 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17.5.30일이전이라서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19.4.17 에 비로소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해당기간부터 3년은 22.4.16이므로 금일까지 내용증명이나 별도 다른 조치 안할시 최초 입사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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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개월수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 총고용보험납입년수는 15년 이상이지만 그전직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사유로 퇴직하였고 ,이번 퇴직사유만 실업급여가능한 것 같은데 총 수급가능 개월수 알고싶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될것이고,수급사유는 최종이직일 수급사유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인정됩니다.실업급여 해당일수는 가입기간 과 연령으로 계산하여 50세 미만이라면 10년근무로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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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은 곳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명 파트타입 1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중 1명의 경우 등재만 직원으로 되있을 뿐 실제 공동대표와 같다면,근로자에세 제외될것입니다.따라서 나머지 5인으로 계산시 파트타임 근무자 전체 근로일의 1/2이상 근로하는것이 아니라면 5인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월평균 5인이상 1년간 인정된 사정이 없다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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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빨간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제하고 있는데,내년부턴 중소기업도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할 수 없는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21.12.31 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마 22.1.1부터는 위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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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탄력 근로제 시간외수당 강제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6개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3개월 3개월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한,3개월 탄력근로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 한사정으로 차후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탄력근로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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