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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교대 주5일 근무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 (40+8(주휴))X4.345 = 209시간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X 4.345 X 1.5 = 66 시간 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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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수당관련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근제 방식이 월~금이 아닌 화~토 라 고 하더라도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모두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화~목 설날을 다른 날로 공휴일 대체하지 않은이상모두 휴일근로이므로 2일근무한자에 비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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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 육아휴직 수당이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입니다.1~3 250만원(통상임금100%) / 4~6 200(통상임금100) / 7~12 150(통상임금 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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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2주가량 무급인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 기간동안 사업주의 임의적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따라서 2개월반기간동안의 임금을 해당기간을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00+200+100)/ 해당기간 일수(3개월-휴업기간) = 1일평균임금1일평균임금 x 30 x 재직기간(휴업일수 포함 입사부터 퇴사) / 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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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금액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고, 토요일 휴게시간 존부도 불명확하므로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토요일 휴게가정시1은 주 40시간근로로 2060740원입니다.주44.5이므로 5인이상시 2060740+289181원 = 2349921원입니다. 5인미만시 2060740 +192787원 = 2253527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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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연구개발과제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인해 업무가 연장되어 본래 한시적인 사업기간자체가 2년6개월로 연장된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법상 한시적사업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타 국책사업역시 종료이후 실적보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위 기간은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이는 한시적인사업을위한 기간을 보기어려울 것입니다.사안의경우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은 해당 보고서 작성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한시적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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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25.1.1 이후 사후지급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모두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한 경우 이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임의로 조정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금액에서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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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산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1.1로 시작하는 경우라면1년미만 월단위연차 최대11개 + 25.1.1 (15*11/12=13.75(올림처리시14개)2.1 회계연도 적용이라면 사실상 입사연도와 동일하므로 15개 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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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급명세서 항목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요양급여 관련 항목은 왜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지방식인지 요율방식인지에 따라 상이하나,고지방식(매월 임금변동에도 불과하고 동일하게 공제하는경우)라면매년 3월달 정산을통해서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매월 고지내역에서 본래 건강보험 공제와 별개로 정산내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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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11.29까지 근로후 특정기간까지 연차사용후 퇴사한 경우라면실제 근로관계종료일은 연차사용 마지막날입니다.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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