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회계처리 담당하는 직원을 2년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3년에 최초 1년 계약, 24년에 1년 갱신계약을 했고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연구개발 과제는 24년 말 종료되나,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업무로 6개월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이 분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추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그 때 이분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