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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소속인 직원의 실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바,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가 상이해지면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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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사 시 보수총액 금액 및 개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24년도 0원, 근무개월수 0으로 표기해야할 것입니다.2.전년도는 1월~5월31일까지 유급처리되고, 6월1일부터 무급이었다면5개월 급여액 / 5개월로 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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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말도 없이 게시한 고용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본인에 대해 퇴사를 통보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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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짤렸을때 월급은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주는 날짜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당한 경우이건 자진퇴사한 경우이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하나, 노동부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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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지급이 맞습니다.5인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1배이며,사업주가 유리하게 1.5배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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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고계약간 공백기간이 2~3개월정도 발생했다면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무직이 무기계야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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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90% 감액기준을 명시하고 있을뿐, 그 이상 급여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대로 감액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계약서상 정상급여의 90%라면 위 계산대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은 연평균 보수액을 기재하면 되므로, 실제 연봉액 1/12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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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한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정규직전환인정 또는 계약갱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자체로 벌칙을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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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 포함 시급이 만 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지급가능하며,이때 주휴포함 금액은24년도 최저시급기준 10648원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무효이고,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따질때는전체 금액으로 비교해볼경우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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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때 퇴직금정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임금 , 보상금, 그밖의 모든금품 청산되어야하는 바.,재직기간에 따라퇴직금, 연차모두 정산되어야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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