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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2022.12.31
2023.4.3~2023.12.31
근무했는데 2024년,2025년은 다른일을 하다가 2026년에 다시 2022년,2023년에 근무한 곳에 지원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다시 공고 올리고,서류제출하고,면접보는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2026년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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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고
계약간 공백기간이 2~3개월정도 발생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직이 무기계야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