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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30일전 통보로 보아할 것입니다.30일만 근무한뒤 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해고판단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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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전체조합원수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기존노조에게 선부여한뒤, 면제한도-부여= 나머지한도시간에서 신설노조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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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피보험기간은 의미가 다릅니다.수급자격에서 요구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휴직하더라도 해당기간 합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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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1.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7시간근로인 경우라면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 추가근로하더라도이는 법정근로시간(8시간)이내라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동종업무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8시간이며, 질문자만 7시간인 경우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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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시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보다 더 부여됩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나, 공무원 규정에서 최대3년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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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면제되는 시간을 전부 소진한 뒤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가능할까요?전임자가 면제되는 시간을 모두 소진한뒤 조합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할 수없으며,초과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소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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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황등 징계사항은 근로조건에 포함될 것이므로,규범적부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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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조정의신청이 있은날로부터 10일이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서 초일제외하고 10일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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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육휴 개시일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하여야하나, 전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입해야 할 것인 바,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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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1일이 휴일이라하더라도육아휴직 첫날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허용하면 되므로, 휴일인지 여부무관하게 개 육아휴직 개시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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