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노무사님들 규범적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거 같은데 혼자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조항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바, 특정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1, 規範 / 명사 /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식(法式), 제도. 규모(規模).
문의하신 규범의 의미는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3조제12호 소정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에 대한 부분도 근로조건이라 할수 있으므로 규범적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1.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협약 갱신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6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 협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07. 12. 31까지이고 협약상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기존 협약이 만료되어 협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 1. 1. 이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2. 한편,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06)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즉, 협약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회시번호 : 노동조합과-1633, 회시일자 : 2008-07-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 및 징계에 관련사항은 규범적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 기존 단협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황등 징계사항은 근로조건에 포함될 것이므로,
규범적부분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모두 규범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관련 행정해석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노조 01254-688, 1997-08-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노사관계법제팀-29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606)
1.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협약 갱신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6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 협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07. 12. 31까지이고 협약상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기존 협약이 만료되어 협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 1. 1. 이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2. 한편,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징계사유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