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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는 연인원(일마다 근무한 인원수)/가동일수(영업일 기준)이며하루에 2~3명만 일했다면 5인미만입니다.이경우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되며, 별도 1.5배 수당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 자유이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입증이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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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할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산정 115*6/30또는 시급을 산출하여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둘중 유리한경우로 처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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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전결 규정 개정의 불이익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관련하여 신청관련한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불이익변겨으로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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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은 비과세또는 경비를 제외한 것이 어느정도 처리하느냐에 따라다릅니다.다만, 사업소득 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문제없습니다.건강보험은 피부양자이므로 해당안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0만원이상인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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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존에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에 쉬는걸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구두 합의로 했다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실제 유급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경우더라도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유급휴일수당은 3개월임금에 포함된다면 영향이 있고연차는 퇴사하는 연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일부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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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지급은 30시간에 대한 것으로 2494737원이고,육단기 지원금은 55만원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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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무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보상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상처리할떄 6.4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고실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 총시간에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실근무시간만큼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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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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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관련 근로 시간 인정 가능 및 외근직 유연 근로제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은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실제 업무를 하기위한 시간 등은 포함되나, 단순 출퇴근시간은 제외입니다.출퇴근은 9시반부터해서 거래처에서 종료되는 시간으로 처리하여 유연근무제 지원금 적용받으시고출퇴근관련 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청구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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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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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말그대로 일반 직무관련 소양교육이라면 모르나,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합니다.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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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보상휴가 계산해주실분ㅜ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해당일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바,8시간이내 근로는 1.5배8시간초과는 2배해당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졌으면 0.5배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했을때와 똑같이 근무했다면 법정공휴일날 받은 수당을 받으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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