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해서 포함되는 수당들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황
기존에 토,일 휴무로 근무하다 24년 10월경 부터매장직으로 발령이나면서 금,토 휴무로 변경 일요일은 5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에 쉬는걸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구두 합의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정공휴일,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
1. 법정공휴일(13일분)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작년 7개)(올해 17개)를 퇴직하는 이번달 월급에 다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임금에도 반영이 되나요??
3. 퇴직금 + 미정산 금액(법정공휴일 및 미사용 연차수당(7개)) 형식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안끼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또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