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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추후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않좋은 점 부터 말씀드리면낙찰자가 낙찰받고 명도 받을 때까지 비용을 청구한다면 나중에 소송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좋은점낙찰자는 빨리 넘겨받아야 수익 실현을 빨리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럼 시간은 점유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저 쪽에서 제시한 금액과 협상방법으로 봐서는꼼수가 있고 잔머리로 명도 받을 생각인거 같습니다.이사비용 150에 관리비는 알아서해라이게 안되면 명도 안하겠다하세요명도소송 최소6개월 걸림니다.보통은 감사하다고 합의합니다.저쪽이 야짭아보고 계속 겁박한다면버티세요아쉬운 쪽은 낙찰자입니다.관리비 전용부분만 납부하시는 것 맞지만저쪽행동으로 봐서는 저같으면 안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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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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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전입을 빼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엔비에 관심이 많으시군요이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결정하실수 있습니다.계약 만기일 까지의 기간안에 3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가? 아닌가?만약 3000만원 정도를 벌 자신이 있다면 하지마세요어차피 보증금 3000 날리고 그동안 경험이란 치장안에 생고생하십니다.그런데 1억정도 번다? 그럼 하세요3000날려도 7000남으니까 그걸 씨드머니로 계속 돈 벌면 됨니다.결론 전입빼는 순간 3000은 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천사같은 집주인이라면 돌려주겠죠그럼 계약서를 쓰는이유가 뭘까요?서로 믿고 기간 끝나면 돌려주는데..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지금부터 어렵게 얘기할께요잘 들어 보세요지금 보증금은 법적으로 물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습니다.전입을 빼는 순간 물권에서 채권으로 바뀝니다.채권은 질문자께서 집주인을 믿고 빌려준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우선변제권 및 어떠한 국가적 안전장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자신만은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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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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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기존세입자 퇴거와 같은날 잔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이네요^^1.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이 되어야 주담대가 실행될 것 같은데 맞나요?주담대는 은행에서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승인이 되어야 실행이되는 제도입니다.다시말해 주담대를 신청하셨다면 잔금날 실행이됨니다.세입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기존 세입자는 매도인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2. 요즘은 전출신고 없이 매수인께서 당일에 전입신고하시면 기존세입자는 자동 전출됩니다.3. 확인할거 너무 많죠전부 말씀드리기엔 힘들지만담당해주는 중개사님,법무사님,대출은행 담당자님 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중요한건 담당 중개사분과 작은 부분까지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야 합니다.공과금부터 잔금까지 그리고 소유권이전까지큰 틀은 이분들이 잘 알아서 해줍니다.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작금은 꼭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세요수표는 이체가 하루 늦게 되서 잔금 사고 날 수 있습니다.이것만 조심하면 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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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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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지역 매매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인데 매매계약서를 잔성한다라면..이 기간만큼은 사회질서를 위해 팔지 말라고 국가에서지정한 기간인데 이 때 팔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그럼 그 계약서가 유효한가? 아니면 무효인가?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일단 불법행위입니다.전매제한-다시말해 매매하지말아라 라는 말에는 매매의 행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문구입니다.중요한건 계약의 유효 무효가 중요한게 아니라쇠고랑 참니다.어려운 말로 질문자께서는 강행규정인 전매제한을 어기고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떠한 행동도 유무효가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부디 현실이아닌 궁금증에 질문하셨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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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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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 담보로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차용이 가능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단,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돈을 못받을 일이 생길때 팔수없는 물건을 담보로 빌려 주실수 있을까요??쉽지 않으실거라 생각됨니다.그러나 전매제한은 기간이 지나면 풀리는 물건으로 기간 후에는 현금화도 가능하여 채권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다시말해 1,2금융 안해줄 가능성 높음캐피탈,사체 대출 가능성 높음(인생 나락감)잘설명해서 지인들에게 담보로 근저당설정해고 빌림-100% 가능가능하다고 다 가능한게 아닌것처럼쉽지 않아요근심만 더 드린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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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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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맞춘 사람들이 분양가를 부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자산기준은 내 재산 전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예) A친구- 집 2억, 차-2천, 현금과 주식 2천만원B친구- 집1억, 차5천, 현금과 주식 50억둘중 누가 자산기준에 부합할까요?다시말해 자산기준엔 유동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너무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어떤뜻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당첨이 우선입니다.당첨이 어렵지 중도금,잔금 납입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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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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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이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네요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와 동시에 제출 하셔야 되는 문서입니다.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문의주신내용상 몇십만원 차이는 자금조달의 내용상 경미하여 수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설령 매매금액을 현저히 수정해야될 금액이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수정 또는 조달 방법이 변경되지 않는이상말씀주신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걱정이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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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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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후 10년째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후 10년째 계약서 갱신없이 살고 계시는 군요^^이런걸 전문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서로 아무런 말없이갱신-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다시말해 계약만료 후 2년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셨다고 보면 됩니다.우리나라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일까요?바로 임대인(집주인)입니다.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언제든 나가실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집주인은?안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2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내 계약기간을 산정할수 있을 겁니다.계약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나가기 3개월전 통보만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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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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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현실적인조언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본인 소유의 빌라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고민 중이시군요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아니면 무주택자 확인이 중요합니다.만약 소유하신 빌라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000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무주택에 해당하신다면 청약에 넣어 당첨을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빌라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됨니다.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청약에는 추첨제 물량과 무순위 물량이 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기엔 답변이 길어질수 있어 짧게 말씀드립니다.그게 아니라면 빌라를 처분하시길 권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시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심이 가장 유리합니다.생각이 길어진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님니다.빠른 판단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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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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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임차인 누구도 계약의 만료를 주장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입니다묵시적 연장은 이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며 그후에도 서로 묵시적 연장을 하였다면 또한 적용됩니다문의부분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을 부분인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이상 이상을 요구해도 위법행위가 아니며 서로 협의하에 차임을 정할수있습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먼저하시고 맞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면되고 아니다면 인상폭은 서로 협의하셔야되고 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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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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