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중도 퇴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학기 종료 후 반수 준비를 위해 중도 퇴실을 고민 중이시군요가장먼저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중요합니다.물론 쉽지않고 말씀드리기도 깰끄럽겠죠그래도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구하는게 정석입니다.늦어도 6월달 안에는 말씀드려야 준비하기 수월할거예요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중도 퇴실 시에는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인근 중개사무소 여러곳이 방을 내놓으세요그리고 피터팬이나 당근마켓을 활용해 직접 올려보세요중개수수료는 중도 퇴실 시에는 관례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까지 부담합니다.9월은 대학ㄱ가 이사 성수기라 방이 잘 빠지는 시기입니다.다만 신입생들이나 복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방을보여주어 9월 입주자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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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직장인 수유 미아 자취 방 추천, 청년주택 환영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수유역 인근에서 구하신다면 일단 유흥가가 많아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면도로의 구축빌라원룸은 40-50선으로 저렴합니다.의정부행 버스와 4호선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우이신설선 라인은 수유역에서 도보 10-15분 거리지만 훨씬 조용하고 임대료가 5-10만원 저렴합니다.신축급 빌라가 많아 청년주택 대안으로 좋습니다.미아사거리역쪽은 인프라가 좋지만 방값이 비싼편입니다.청년전세임대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활용하여 매물을 찾으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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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파트 세안고 매매, 추후 입주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도거나매우 낮게 설정됩니다.ltv는 30%이하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dsr도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2-3억을 넘기기 힘드므로 현금을 5-6억은 보유하셔야 됩니다.차라리 다른 매물을 정리하신 후 매수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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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아니예요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한을 채우는 기간안에 퇴거를 통보하지 않아 2년이 보장되는 기간에 있는 거예요어렵죠?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때에는 2년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어요이게 2년을 보장하는 거죠그럼 1년 계약은?여기서 이게 중요해요1년 계약을 만기로 끝내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해야되요 그래야 1년계약이 유효한거예요아니면?그럼 2년이 보장되고 2년살아야해요솔직히 현직에 있는 중개사로서집주인과 한달치 더 내고 나가는 건 가장 현명한 방법중 한가지입니다.그 중개사분께 감사해야되요최소 3개월은 지나야 나갈수 있는데 1개월로 끝낼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거예요좀 억울할수도 있겠지만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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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들어가려고 등본을 떼 보았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가실 집이 싸고 좋죠?왜 싸고 좋을까요?독이든 사과이기 때문입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공부상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나중에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완벽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인 경우가 만허아 적발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경우대출은 즉시 거절됩니다.제발 다른곳을 알아보세요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경매로 재산 날리고 우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차라리 그 보증금으로 도박을하세요그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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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변동 시 수정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매수 대금은 같더라도 항목 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수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사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실행된 대출 종류와 금액이 신고 내용과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거래가 이미 등록되었어도 변경신고를 통해 자금 항목별 금액을 실제 실행될 액수에 맞춰 수정하고, 확정된대출 서류를 첨부하시면됩니다.자금의 출처가 예정에서 확정으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실제 대출 실행 금액에 맞춰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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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내셔야되구요. 직접 구하신다면 홍보비용은 안내셔도되요다시말해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됩니다.판례상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임차인이 보전해 주는 의미로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보세요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오면 홍보비용은 제외해 주시고,중개수수료만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 달라고 미리제안하시면 보통 수궁을 합니다.안되면 다시 말씀주세요법적으로 혼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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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와 전세가율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금리가 내려가면 전세ㄱ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전세가가 오릅니다.현재 서울의 높은 전세가율은 매매가를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선입니다.실거주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어 매매가가 튀어 오르기 전인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2026년 서울은 완만한 우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공급이 부족한 상급지 위주로 급매물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할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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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중 입주 하루 전날 새 임차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중개사든 집주인이든 3월2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다시말해 녹취가 있다면 계약은 합의계약 종료가 된것입니다.부동산을 통해 퇴거일을 확정하고, 중개수수료와 정산금을 입금했ㄷ으며, 짐까지 비운 상태라면새로운 임차인의 변심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지이미 종료 합의가 끝난 기존 임차인의 책임질 영역이 아님니다.다시말해 중요한건 녹취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녹취자료,입금내역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좀 어렵게 설명드릴께요그 중개사한테 보내세요합의해지의 성립(민법 제534조)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언제든 졸효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퇴거일을 확정하고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정산까지 마친 해우이는 묵시적,명시적 합의 해지 가 완성된것으로 봅니다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일방이 이를 번복하여 기존 계약의 존속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민법 548조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파기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법률 문제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이몰취한 계약금은 임대인의 손해배상금이지 질문자님의 원세로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더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이정도면 알아들을 겁니다.걱정마시고 중개사한테 일단 이런 내용 전달하고 구청 부동산과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알아서 처리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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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어떻게 될 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속도와 연속성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서울 시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 속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차기 시장이 보존이나 공공성을 중시한다면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민간 주도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법적 권리관계로 인해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시장 교체 전후로 인허가 속도가 변할 수 있으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 위주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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