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1년만 계약했어도 법은 2년을 보장하니27년5월까지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올려줘야 하냐구요?아닙니다이미 5%를 꽉채워 인상했기 때문에더 올려받을수 없습니다.혹시 집주인이 진상짓을 한다면?웃으면서 법적으로 갱신권은 2년 보장이라 더 살께요라고 한방 맥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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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상가 임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 가격 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아파트는 주변 시세에따라 움직이지만상가는 이건물에서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느냐가 곧 몸값입니다.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확실한 리스크가있어한번 낮춘 임대료를 다시 올리기가 힘든 이유입니다.영리한 건물주들은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렌트프리나 시설비 지원가 같은 다른 방법으로임대료는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니즈에 맞게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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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지인 집에 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전입신고일텐데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지인의 집 구조에 따라 별도의 동거인 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지인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를 안하면위장전입에 해당할수 있으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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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말하는 차상위계층은 무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단계로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합니다.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합니다.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행복주택 신청은 가능할수있습니다.다만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거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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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20살 자취하고싶은데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이 강남쪽이세요?그럼 관악구쪽으로 알아보세요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예요월세가 저렴한 신림이나 봉천을 추천하고조금 여유가 있다면 서울대입구나 상도쪽을 추천해요홍대나 연남쪽이 직장이라면화곡이나 까치산 또는 서대문구쪽도 괜찮아요마지막으로종로나 을지로쪽이면회기나 이문쪽이 저렴한곳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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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당일 할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에잔금받고 들어갈집 잔금줄려면은행 이체한도 꼭 확인하세요나중에 이것땜에 낭패보는 경우 많습니다.그리고들어갈집파손여부 꼭 확인하고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으세요확실한 증거는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구요그럼 대충 중요한건 다 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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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0에 연봉 4천인 제가 서울에서 집을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7년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면혹시 어느정도 모의 셨을지가 궁금합니다.왜냐하면부동산은 시드머니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약 1억정도 있다고 가정하면생애최초 주택대출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럼 약5억선까지 알아볼수있습니다.지역은 노원도봉강북 또는 금천관악구로 등저렴한 지역에5억대 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나홀로 아파트라도 찾고오래된 아파트라고 찾아서일단 계약을하고 갚아나가면서다음단계를 모색해야 합니다.계속 돈만 모으면나중에 같은집이 더 올라 더 못 살수있어요그러니지금이 젤 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20년후에새아파트 받는하는 생각으로천천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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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0대 자취시작금액(순수혼자힘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알바로 한달에 얼마를 모을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최저임금기준으로 210-230정도가 26년 알바로 벌수있는 구간입니다.그렇다면보증금은 약 500-1000만원이고월세는 50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이보다 높다면아마도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지역은 관악구나 동작구 화곡동등을 공략하셔야 합니다.그래도관리비며 생활비 하면거의 120-130은 그냥 없어져요최대한 100만원안쪽으로 생활을 맞춰야저축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다시말해200수준의 월급으론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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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사는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그냥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라는 단어가 오는 압박감이 크죠그럼 경매하면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이게 뭐냐낙찰받은 사람한테내돈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셨나요?혹시은행에서 빌린돈보다 먼저 전입하셨나요?일단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할께요보통 이런질문 하시는경우는 안타까운경우니까요전세사기피해라고 하셨는데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도와드리기 어려워요다만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피해자 결정 신청을 서두르세요그리고일단 버티세요강제집행 되도 오래걸려요그동안 대안을 모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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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의무가 아님니다.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거구복비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요기존 세입자는만기일에 보증금받으면서 집만 비워주면 되죠그런데우리나라 집주인들은돈이 없어요그래서 다음세입자가 나타나야보증금을 돌려주죠그래서 분쟁이 생김니다.그래도 모든건 집주인이 다~하는 거니 신경쓰지마시고만기날 안돌려주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확정되면경매로 집을 넘기세요이런 집주인들은 뜨거운맛을 봐야 정신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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