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반대하고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내당광명이 삼익뉴타운 3지ㅐ구로 통합 지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또는 구역제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파트 부지만 따로 떼어내서 재건축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죠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 의사 표시입니다.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일정비율 보통 30%이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해도우리는 삼익뉴타운과 같이 안하겠다는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모아 대구시나 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단독으로 존치해도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구청에 어칠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만약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면지금까지 쓴 운영비를 빠져나가는 단지가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행정 용역비도 따로 들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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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에 실리콘노후 제외 조항이 있더라도 창문 상단에서 빗물이 흐르고바닥에 공일정도라면 단순 노후를 넘어선 기능적 하자입니다.특히 거실 천장 누수 자국은 명백한 중대 하자입니다.매수인이 이를 알고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민법 580조 하자담보책임에따라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중개사는 눈으로만 체크해서 모른다고 할게 아니라2년 공실이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어야 합니다.하자를 숨겼거나 과실로 놓쳤다면중개사법 위반 및 공제번호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구청 민원 접수 사유가 충분합니다.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봅니다.바로 행동으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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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방안의 습도가 40-60%로 적정하다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세요습도가 낮은데도 결로가 생긴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특정 벽면에만 생긴다면 단열시공 불량일 확률이 99%입니다.결로 업체를 불러 짧은 소견이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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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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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증 인가된 사설 감정업체나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현재 공정률을 객ㅈ관적으로 기록하세요수평계로 확인하신 단차 사진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무면허 시공,공정 지연,증빙 거부를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세요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요추가 요구하는 인건비 24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무면허 시공은 건설산업법 위반이고 기망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세요또한 과다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이런 놈들은 가만히 있으면 더 호구로 봅니다.빨리 움직이셔야 추가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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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올라 걱정되시겠지만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일반 시중 금리보다훨씬 저렴한 2-3%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집값이 먼저 반응해버리기 때문에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진입하기에 유리합니다.현재 고아주는 신규 입주 물량이 소화되는 시기라가격 협상이 비교적 서월한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남구 봉선동이나 광산구 수완지구처럼 입지가 탄탄한 곳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급매물을 잘 잡는다면 금리 부담보다 자산 가치상승폭이 더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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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월세를 2개월 밀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상가하고 헷갈렸나 보네요상가는 2기 이상 연체하면 퇴실을 요구할수 있고요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때문에 3개월 연체했을때만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그러니다음달에 못낸 월세랑 같이 내시면되요만에하나집주인이 처들어오면?주거침입에 해당되요아주 쇠고랑차죠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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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내놓으려고 합니다 거래가 없는편인데 걱정이예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깍아줄걸 먼저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깍아주는건 집이 맘에 들면 그 후 가격협상하는 것입니다.먼저 깍아준다는 뉘양스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나중에 손님이 맘에들면 중개사들이 알아서 질문자님께 내고를 부탁할것입니다.그때 500-1000정도 깍아주면됩니다.지금은첫인상을 좌우하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게 관건입니다.요즘 애들좋아하는 향으로 디퓨저 3개정도현관,거실,욕실에 하나씩 놓으세요얼마안하는데 효과 좋습니다.좋은향이 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다음도배정도는 하세요도배하면 확실히 달라져 보여요이정도만 하시면 곧 매도하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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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 비용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죠그럼 일단 견적서 보내달라하세요그리고 법무통이라는 어플있어요그쪽 들어가서 3군데 정도 비교해보면얼마가 적정금액인지 알수 있어요너무 싸도 신뢰가 안가니까상담받아봐서 신뢰가는 쪽으로 선택하세요작은돈이 아닌만큼꼭 신뢰를 느낄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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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임대인이 재계약 얘기를 꺼냈나요?보통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합니다.아직 만기 전2개월이 더 남아서 앞으로 임대인이 할수도 있는데안한다면 묵시적연장이 됩니다.이게 질문자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묵시적 연장이 뭐냐면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나갈수 있어요1년 혹은 6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어요왜냐하면보증보험은 임대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러니아직 집주인이 아무말 안했으면그냥 가만히 계시면되요^^그리고 살다가 나가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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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역세권이 항상 유리한 입지라고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과 진동입니다.지하철 환풍구 소리나 전철 진동, 그리고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역 주변 유흥상권의 소음은 생각보다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유동인구가 많으면 집 앞이 늘 북적이고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려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또한 담배 연기 가득한 골목이 형성되기 쉬워아이들 키우기엔 오히려 부적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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