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2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이사나가기로 한날 일주일전에 갑자기 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서 세입자가 2년이 되기전에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살아야한다고 만기 3달전에 거절했는데 그때가 작년8월이라 세입자가 겨울에 이사 나가기 싫다고 해서 이번 5월까지로 연장해주고 5월 24일에 이사가기로 계약자인 세입자 부부 남편과 문자 전화로 다 합의를 보고 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세입자 아내(남편이 계약자)가 전화해서 더 나쁜 집으로 가게됐다는둥 하며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이사를 안갈것처럼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이 세입자 아내는 2+2계약 주장을 하는데 전 분명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살거라고 거절했고 겨울에 이사가기 싫다고 해서 작년11월이 만기데 5월까지 편의를 봐준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 대응해야 되나요?

이 세입자 아내는 제가 집을 살때 사실만큼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집을 샀을때라 그렇게 말한거고 계약서상 만기 3달전에 전 분명(증거있음)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살거라고 거절하고 겨울에 이사나가기 싫다고 해서 올5월24일까지 살게 한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연장의 편의까지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삿날을 앞두고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셔서 심리적 고충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셨으므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이사 비용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께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명확히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셨고 이에 대한 문자나 통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를 앞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만기일에서 5월로 퇴거 시기를 늦춰준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겨울철 이사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한시적인 합의일 뿐이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새로운 2년의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집을 매수하실 당시 구두로 편하게 오래 거주하라는 덕담을 나누셨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통보 기간 내에 이루어진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임차인이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만약 약속된 날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그동안 세입자 측과 나누었던 갱신 거절 및 퇴거 일자 합의에 대한 모든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지연 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두시면 세입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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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가 종료하는 날 퇴거가 되었으면 임대차 종료로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을 하여 중도퇴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의사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이고 또한 임차인의 편의상 연장이 되었다는 증빙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에 대한 책임을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님께 논의를 해 보시고 법적인 조언을 얻으신 후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했고 퇴거일자까지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세입자의 주장이나 이사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구두 약속보다 실거주 통보 내용과 5월 퇴거 합의가 담긴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우선하므로 세입자의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기존 합의대로 이행할것을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사 당일 퇴거를 거부하여 실거주가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느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배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계약자인 남편에게 내용증명이나문자로 명확하게 통보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협박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 지급은 불가하며 합의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세입자 아내는 2+2계약 주장을 하는데 전 분명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살거라고 거절했고 겨울에 이사가기 싫다고 해서 작년11월이 만기데 5월까지 편의를 봐준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 대응해야 되나요?

    ==> 임차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서로 협의한 내용을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공식적인 내용 증명 통보를 하실 수 있으며 이사 안 간다 협박과 같은 통화나 문자 내용도 수집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사 비용은 현재로써는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