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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정직하게 중개하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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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 매수 가능 여부 주택법 제64조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이 한 채 있었던 분이 주택을 모두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된 경우 분양권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법적 제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매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경기도 내 규제지역(예: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풀린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냐, '2년 거주'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법적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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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자산 성격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자산'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물론 동시에 실물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안전성도 갖추고 있죠. 그래도 현대 경제에서는 투자자산 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알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왜 투자자산에 가까울까요?- 가격 변동성: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값은 금리나 정부 정책, 공급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산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유동성의 한계: 현금이나 예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쓸 수 있지만, 부동산은 당장 팔고 싶어도 바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이른바 '유동성 위험'이 따라붙게 됩니다.2. 왜 안전자산으로 여겨질까요?- 실물 자산이라는 점: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 회사가 부도나면 가치가 사라지지만,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라는 실체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물가가 오를 때)에는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실물인 부동산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상승 기대: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전자산처럼 받아들여지는 면도 있습니다.정리하면,부동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수익'을 목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산입니다. 그래도 예금처럼 좀 더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다면,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안전지향적 투자' 전략을 고려해볼 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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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거주 기간 5년 계산 방식 (합산 가능)질문: 꼭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총 5년을 합산하면 요건이 맞는 건가요?- 판단: 네, 그렇게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조문 내용: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석: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5년(총 1,825일) 이상이 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주택을 샀더라도 중간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한 경우, 소유권을 계속 유지한 채 거주한 날짜를 모두 더해서 5년을 넘기면 요건이 인정됩니다.2. 1세대 1주택 판정 (배우자 분리 세대와 자녀와의 합가 문제)질문: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자녀의 세대에 들어가 살아도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는 건가요?- 판단: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일반적으로 2주택 세대로 분류될 수 있어서, 승계 요건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주요 내용: - 배우자가 자녀 집에 전입하면,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가 한 세대가 됩니다. - 법적으로 남편과 부인은 한 세대이고, 부인과 자녀도 한 세대가 되어, 결국 남편-부인-자녀가 모두 한 세대가 됩니다. - 만약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족은 ‘남편의 입주권 + 자녀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자’ 예외 승계 규정에서 빠집니다. - 참고로,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양도세 비과세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서의 세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제언- 배우자 세대 분리: 매도자의 배우자는 잔금 지급 전에 자녀의 집에서 주민등록을 빼고, 따로 무주택인 곳에 전입하거나, 매도자(남편)와 다시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 확인: 이렇게 조치한 뒤,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조합원 명의변경 가능 확인서”가 발급되는지 꼭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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