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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정직하게 중개하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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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시 가스,수도,전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신청과 납부 방법1. 제일 먼저 확인할 것: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부동산 계약서를 살펴보거나 집주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관리비에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 수도세: 대부분의 원룸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 전기세, 가스비: 보통 각 세대가 사용한 만큼 개별적으로 따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항목별 신청과 정산 방법■ 전기 요금 -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한전 ON’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절차: 이사하는 날, 현관 근처나 복도에 있는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바로 한국전력에 전화해 이전 거주자의 요금을 먼저 정산한 뒤, 본인 명의로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기사 방문을 예약해야 해요.(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다르니 검색 포털에서 '지역'과 '도시가스' 이 두 키워드로 검색이 필요)- 절차: 가스는 안전을 위해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사 2~3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여유롭습니다. 이때 자동이체 신청도 같이 해두면 나중에 편리하답니다.■ 수도 -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만약 개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 당일 수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한 후, 지역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정산 및 명의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이전 세입자의 정산 확인: 이삿날에는 부동산을 통해 이전 세입자가 공과금을 다 처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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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김도균 투기과열지구 예외조항(근무상 사유)에 따른 승계 관련 답변드립니다.1. 세대원 근무상 지역이전 시, 매도인의 다주택 여부가 영향이 있는지?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도정법 시행령에 나온 예외 조항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법 조항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제39조 2항 4호(장기보유: 10년 보유, 5년 거주)에만 들어 있어서, 1호(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 등) 사유에서는 매도인이 다주택자여도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밖(다른 시, 군)으로 이주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 승계가 보통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 ‘분양권 C’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같은 정비구역 내 물건이라면 사안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2. 요구되는 서류의 적절성에 대해작성하신 서류 목록은 필수적인 것들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제 거주 및 이전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사발령서: 단순히 발령 여부만이 아니라, 발령일과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리(보통 왕복 4~5시간 이상, 지자체별 기준 다름)인지도 관건이고요. - 전원 거주 요건: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원 전원을 확인하고, 전원이 빠짐없이 새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학교 전학 증명서가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 추가로, 매도인이 이사 갈 곳의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제로 주소를 옮기는 것’임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3. 신탁사의 명확한 안내 거부 및 해결책(가장 중요한 부분)신탁사나 조합 등은, 향후 관할관청(구청, 시청)에서 승계를 불허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보통 확답을 피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는 결국 계약서 특약뿐입니다.[해결 방법] - 관할 관청 문의: 신탁사, 해당 구청 주택과나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세요. 조합원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관청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런 사유와 증빙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위 승계 신고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필수 특약 기재: 부동산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꼭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 “본 계약은 매도인이 근무상 사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체결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후 관할 관청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지위 승계)이 불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 (필요시 위약금 별도 약정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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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 중인 무보증 월세 대응 방법1. 명도소송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감정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의 위험: 만약 소송에서 지면, 집주인 측 변호사 비용이나 강제 집행에 쓰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이 끝난 뒤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월세 만큼 '부당이득'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무보증 특징: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무보증이라면 소송 비용이 수리비(50만 원)을 훨씬 넘길 수도 있습니다.2. ‘유치권’으로 압박이 가능할까요?유치권이란 집처럼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예를 들면 수리비)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 그 물건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적용 가능성: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리비(필요비)를 썼다면, 이 금액도 유치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보낸 수리 요청 문자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효과: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 "제가 쓴 수리비 50만 원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해 집을 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3.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 “유치권”을 협상 카드로 쓰세요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수리비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압박하는 편이 낫습니다.수리비 청구와 유치권 통보: "수리 요청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 이 수리비는 법적으로 '필요비'에 해당한다. 이를 정산해주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해 집을 비운다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세요.이사비 협상: "직접 들어오신다니, 명도소송 하며 시간ㆍ돈을 낭비하지 않고 [수리비 50만 원 + 이사비(약간)만큼]을 주시면 날짜에 맞춰 집을 비워드리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정리 및 조언유치권을 실제 소송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나도 법을 잘 알고 있고,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을 써서 당신의 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명도소송까지 가면 입주까지 몇 달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100만 원 선에서 깔끔하게 합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슬쩍 얘기해 보세요.(블러핑, 허풍) 진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가시면 집주인 측 변호사 비용이나 강제 집행에 쓰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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