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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홀로 진행 중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실 만큼 뼈저린 고통을 겪으셨는데, 홀로 복잡한 소송 절차까지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지 그 심정이 깊이 전해집니다.실무적인 답을 명확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1. 알뜰폰 통신사 사실조회, 5곳이면 충분할까요?작성해주신 5곳(KT M 모바일, SK 세븐모바일, LG 헬로모바일, 프리티, 아이즈 모바일)이 메이저 알뜰폰 통신사이므로 이곳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5곳에서도 '가입자 정보 없음'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2. 현재 증거 수준으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승소 가능성은 99%에 가깝습니다.상간 소송에서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핵심 요건이 바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가'입니다. 피고가 직접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여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더해졌으니 입증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3.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너무 과한가요?전혀 과하지 않은 표준적인 청구 금액입니다.실무상 상간 소장 접수 시 청구 취지로 3,000만 원을 적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이번 사건처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고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 실무례에 따라 높은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4. 응급 입원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의 영향력은?정신과 기록과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한 응급 입원 기록은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와 참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5. 통신사 사실조회가 막힐 때, 주소를 알아낼 다른 꿀팁알뜰폰 조회마저 실패한다면 알고 계신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에 사실조회 혹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중 하나는 사용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놓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쪽에서 확보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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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직접 신청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핵심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승인(인용 결정)까지의 기간: 보통 2주 내외제출하신 신청서와 소명 자료(계약 해지 통보 내역 등)에 부족함이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외로 법원의 승인(인용) 결정이 나옵니다.2. 승인 가능성: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승인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만기 전 해지 통보 완료), ②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 서류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승인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 전 절대 이사 금지법원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삿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관할 등기소로 서류가 넘어가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고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전출(이사)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계약 해지 증빙 등)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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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취객의 시비와 폭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신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1. 고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1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찰 출동 기록, 친구분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입니다.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충 사과를 받고 구두로 마무리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기 때문에, 가해자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를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3. 현실적인 합의금 예상액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가해자의 지불 능력과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이나 전과 유무(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목적이 '합의금'이시라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영상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식 고소장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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