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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ㆍ임차권등기 승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이 되겠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직접 신청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핵심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승인(인용 결정)까지의 기간: 보통 2주 내외
제출하신 신청서와 소명 자료(계약 해지 통보 내역 등)에 부족함이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외로 법원의 승인(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2. 승인 가능성: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승인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만기 전 해지 통보 완료), ②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 서류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승인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전 절대 이사 금지
법원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삿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관할 등기소로 서류가 넘어가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고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전출(이사)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계약 해지 증빙 등)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결정이 나오고, 나오는 시간은 신청서에 보정사항이 없다는 기준으로 2주내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질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결정까지 2-4주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