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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재계약이 불발된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자의로 끝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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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산재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이라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퇴근 사고는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이었다면,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직접 또는 회사의 산재 담당 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산재신청서 작성: 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공단 심사: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후,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산재 승인 후 치료 및 보상: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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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넘어갈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대인 보험을 종결하고 산재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디스크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대인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로 전환하면 업무 관련 치료와 보상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대인 보험을 통해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와 사업주 간의 문제이며, 근로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드물지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전환하면 구상권 문제를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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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필수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퇴사 전 한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하지만 계약 기간 내 퇴사를 원할 경우, 대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대타 강사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및 원활한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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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한국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기술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음.R&D 및 기술 개발 지원금을 통해 원격교육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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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건 뭔가요? 전문가분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시급, 월급 등)정기적인 수당 (예: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동적인 수당 (예: 야근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야근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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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순히 11개월씩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약 해지가 형식적이라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근속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특히, 계약 종료 후 짧은 공백(예: 1~2개월 후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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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근로기준법(부당해고·부당징계 금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 가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불이익 금지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공익신고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 활용 시 법적 보호 가능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필요 시 변호사·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부당해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가능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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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계약기간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임금 및 지급방식 (시급, 지급일, 수당, 세금 공제 여부)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여부)계약 해지 및 퇴직금 여부 (해고 사전 통보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에게 1부 제공)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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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은 법정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정상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즉, 근로계약서에 주5일(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 근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는 정상 근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월·화(휴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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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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