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넘어갈때 질문드립니다.
회사차로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대인접수를하고 치료중입니다.
계획은 대인건은 유지한채로 산재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료되면 다시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동차 대인접수한걸 종결하고 산재로 해야될거 같다고하는데
병원말대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mri촬영후 디스크나 이런것들이 나오면 회사자동차보험에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인데
제가 과실이 100:0인게 불리할수도 있나요? 또 회사 대표가 제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같은걸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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