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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은 상실신고로 건강,고용보험이 고지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정산 후 상계처리할 수 있음.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실신고 후 소급하여 정정되므로, 해당 직원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조정되면 정산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짐.따라서, 부과된 보험료를 예수금 계정으로 잡아 두었다가, 추후 환급받은 금액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퇴직정산 시 정산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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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정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지만, 목적과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함.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임.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체 근로자가 기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함.따라서,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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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지급인 사업장 인건비 두달 합산하여 인건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과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월분과 2월분을 따로 신고해야 함.1월분 급여가 적더라도 해당 월(1월)에 근무한 부분은 1월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음.4대보험, 원천세, 근로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가 적더라도 1월 급여는 1월 신고, 2월 급여는 2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따라서, 급여가 적더라도 1월분과 2월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 신고 시 세금·보험료 부과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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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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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찾고 계시다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온라인 아르바이트 플랫폼 활용인터넷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지역, 업종, 근무 시간 등을 설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몬'은 단기 알바부터 거주지 근처의 동네 알바까지 다양한 공고를 제공하며, 지원 절차도 간편합니다.albamon.com2.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행정 업무 보조나 민원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규칙적인 근무 시간이 장점입니다. 모집 공고는 일반적으로 방학 전 1~2개월 전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관심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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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급직 직원이 한 달 간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시급직의 경우, 보통 근무일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며, 유급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해당 도급 시급직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속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유급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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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술로 인한 퇴사 휴직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료 증빙"이 필요함. 질병명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불가능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3.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청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점"을 확인하려 하므로, 의사 소견서(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여부 포함)를 발급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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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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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급여 차감 방식은 단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결근일이 많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 차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예를 들어, (8일, 9일, 12일, 13일) 연속으로 쉬는 경우와 (12일, 13일, 16일, 17일) 쉬는 경우, 각각 해당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다만,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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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강제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음.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사용자가 3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2월 말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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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계좌는 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퇴직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 계약사항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일괄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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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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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랑 '고용보험신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Q1. 주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가?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따라서, 주 3일 3시간(주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음.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Q2. 주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신고 대상인가?주 15시간 미만(주 9시간)이므로, 근무 기간(2개월)과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따라서, 2개월을 근무해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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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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