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예수금으로 잡고 상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서 4배보험료는 계속 공제되는데, 신고가 늦게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게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에게 사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계처리는 사실상 근로자의 월급 일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시고, ② 그 금액이 크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고 실수를 발견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계처리는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생활계획에 변동을 초래하여 불안정을 초래하니,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