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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신청이 되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개시 후의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한가지,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고(그러러면 경매개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후순위가 되더라도 낙찰가에 따라 배당을 받을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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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집행 비용 이하로 유찰되면 경매는 취하됩니다. 경매 신청권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배당될 가능성이 없다면 경매는 무잉여로 취하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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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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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유찰이 4회 이상 된 경매 사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의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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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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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진행 후 질문이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예정물건은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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