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잔대금을 치른 후에는 언제든 매각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잔대금취득일이 소유권취득입니다, 즉 등기 없이도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자로서 매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낙찰을 받고도 매수자만 있다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취하된다면 매매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잔대금 납부후에 바로 매각가능하지만, 1년 내에 매도할 경우 투기로 간주되어 남은 이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70%)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