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법원 경매물건 중에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4.9393㎡ 공유자 김00 지분 2분의 1 및 이00 지분 2분의 1 각 전부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경매물건의 전체를 경매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1만 경매한다는 건가요?
지분경매도 생소한데 뒤에 있는 각 전부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제생각은 지분매각이지만 전부 경매로 진행하기때문에 별문제 없을거 같은데 공유자 지분 전체가 경매로 나와 낙찰 받는다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는 채무가 공유자 전체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