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어느 직장이든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이 계약만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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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이 2024년 9월 1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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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아직 퇴사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시에는 다음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업무 내용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구속되었는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되었는지업무에 사용한 비품·원자재가 회사 소유였는지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이러한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지시·보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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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이사 가셔도, 대구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해 경남 고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해당 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므로, 대리인이 해당 지역에 출석할 때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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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을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일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과소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월 결근 등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월차는 1개월 개근,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이라는 발생 요건에 맞춰 부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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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급여가 아닌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세후급여릐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세전 21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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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경쟁업체 입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의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했거나 ② 근로계약·별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고,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경쟁업체 취업에 법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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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퇴직연금해지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운용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하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신청서 발송 → 명부 제출 → 미납 부담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사 간 체결한 규약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지정한 날짜에 꼭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리되,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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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일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이미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사를 한 달 늦춘다고 해도 추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30일치 평균임금의 1/12 수준에 불과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4.1.1. 입사자가 2025.1.1.에 퇴직하면 전년도 근무분으로 월차 11일만 발생하지만, 2025.1.2.에 퇴직하면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하루 차이로 최대 15일분 수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상여금: 다음 달에 지급 예정인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퇴사 시점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발생 요건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다면, 퇴직금 차이는 미미하고, 이번 달 말 퇴사 시 위로금 1개월분으로 보전이 가능하므로 한 달 더 근무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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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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