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즉, 이번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5일 근무 기준 7~8개월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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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은 반복적·중대한 업무 불이행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희롱’ 사유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객관적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정당화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발언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 관행, 당사자 관계, 경고·교육 이력 등을 종합하면 즉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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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지급이면 되므로, 합의 시 주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일급제나 월급제로 많이 운영되지만, 주급제 임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급 지급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지급일·방식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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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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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또한, 귀하가 부상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고통을 참고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경우라면, 만에 하나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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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을하고있습니다 저녁7시출근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연장 가산 발생), 주 5일 근무,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휴게시간 1.5시간 공제), 하루 야간근무 7시간(22~06시사이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공제)계산해보면, 세전 대략 3,999,000원 수준의 월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은 (11.5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2,854,669원야간가산수당 (7시간*5일)*4.3452*10,030=732,698원연강가산수당 (3.5시간*5일)*4.3452*10,030=381,349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 5일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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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연장수당 반영), 시급 단가는 최저임금인 경우를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만근시 월급은 2,615,0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1주 유급시간 총 60시간(법정 40시간+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이므로월 유급시간은 총 261시간, 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곱하면 2,615,000원 전후의 금액이 산출됩니다.여기에 7월 부대수당(27일분)은 189,000원이니, 약 2,804,000원이 계산됩니다.귀하가 7월11일~31일까지 일하였으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면 1,771,000원 수준, 부대수당은 18일분은 12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1,897,0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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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2019. 7.) 7쪽에 따르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합니다.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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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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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총 2년 2개월분으로 정산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런데 현재 귀하가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권합니다.회사에 자진퇴사 처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비자발적 퇴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가 귀하를 2년 이상 고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모순입니다.만약 회사가 끝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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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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