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 마이너스 잔액 처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수차이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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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근로계약이 되는 경우 세금 및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같다면 근로회사 수는 세부담과 무관합니다.연말정산 시 주된 회사에서 진행하며,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고, 이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합산 안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필요)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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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자 등록할 경우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한 여러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와 대표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번거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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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연속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결손이라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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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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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벤트로 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22% 떼가던데 이것은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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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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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작년 2번 이직)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이 산출된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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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결제 시 카드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 시 매출이 중복으로 잡힙니다.따라서,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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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개인사업을하고있는데사업자등록에관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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