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분의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사실,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처음이 아니어서 한 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오늘의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피부양자의 대상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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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역시 연말엔 연말정산 문의가 많습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의 요건과 공제액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하며,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 대해 의문이실텐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근로자의 급여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등)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 + 추가공제)본인(그 배우자 포함)과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명 당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경로우대 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공제장애인 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 : 1명당 20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여야지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사실,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바로 이 문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이 동일한 것인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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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가족 증여?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이 되어가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텐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1.1~12.31)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양도차익에서 1년 간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증여하는 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님께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해외주식 증여로 절세는 2024년 내에만 가능!내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됩니다.해당 법안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이었고,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족 증여로 해외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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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내용! 개인사업자로 하는 게 나을까 법인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창업절차와 설립비용개인사업 경우에는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듭니다.반면,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듭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의 경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다만,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법인의 경우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적법한 절차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등을 의미하며,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대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사업의 책임개인사업은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집니다.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주의 개인 자금이나 부동산 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차이 개인의 경우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법인의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의 형태가 유리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이미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금과 고민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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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지러운 시국 가운데,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중요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_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당초 정부는 정규직 증가 시 공제액을 상향하고, 정규직 외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는 안과 계속 고용이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면 1년을 추가공제(사후관리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내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유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_경력단절자의 범위경력단절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앞으로도 경력단절자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이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_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2027년 이후 1%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행 유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_전체 부결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통째로 부결되었습니다.따라서,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인데, 그 내용대로 기사, 매스컴에서도 많이 언급되다 보니 해당 내용이 실제 개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며, 최신 세법 동향까지 적용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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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가족 증여?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이 되어가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텐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1.1~12.31)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양도차익에서 1년 간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증여하는 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님께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해외주식 증여로 절세는 2024년 내에만 가능!내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해당 법안 얼마 전 국회 본회의 통과)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족 증여로 해외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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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는 말 아시죠?바로 직장인들의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입니다.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연말정산 시 최대한 많이 환급 받는 방법!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이 중에서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feat.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서는 2024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중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들어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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