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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차용증 검토 시 수증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환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근 시일 내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해당 상황 반영하여 차용증 상 원금상환스케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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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차용건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이후 추가 증여가 있었다고 하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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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매입할때 종이 계산서 수취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보낼 때 종이계산서 같이 보내주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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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분의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사실,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처음이 아니어서 한 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오늘의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피부양자의 대상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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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역시 연말엔 연말정산 문의가 많습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의 요건과 공제액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하며,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 대해 의문이실텐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근로자의 급여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등)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 + 추가공제)본인(그 배우자 포함)과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명 당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경로우대 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공제장애인 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 : 1명당 20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여야지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사실,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바로 이 문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이 동일한 것인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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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가족 증여?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이 되어가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텐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1.1~12.31)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양도차익에서 1년 간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증여하는 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님께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해외주식 증여로 절세는 2024년 내에만 가능!내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됩니다.해당 법안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이었고,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족 증여로 해외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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