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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사업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완료)3.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4.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연 1,000만원 한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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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사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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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마다 전부 기장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세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기에 각 세무사사무실마다 수수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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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퇴직위로금 과세항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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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무실적 신고 오래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공실이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무실적 신고가 지속된다고 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 환급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없습니다.10년 내 폐업 시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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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실거주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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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자진납부 시 납부구분과 세목을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분자납, 근로소득세(갑) 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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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지금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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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소득세 늦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몇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가산세로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 만큼 발생하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급여지급액의 0.25%의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7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26년 1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기한 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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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두개직장 있던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전직장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합산이 불가합니다.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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