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능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사업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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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전 결제액과 소득공제, 실제 환급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결제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할부여부는 소득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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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매임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는 별 다른 전환 처리 없이도 면세사업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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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에서 1명한테 다시 반납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정하는 경우 정상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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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병행할때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나 갯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기에 추가할 무인편의점의 소득금액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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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진료 받으면 연말정산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와 비급여 항목이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녀의 의료비 내역도 조회가 되며, 진료의 상세항목까지는 조회되지 않지만 병원명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며, 원치 않으시다면 내년 초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에서 정보삭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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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기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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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돌아가시고 4월6일이면 3개월 인데 상속포기만이 답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캄캄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 받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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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명세서라고 오는거슨 몬지 궁금허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는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1년간의 모든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리하실 것은 없으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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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죽으면 국세청에서 10년내역을찾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검토 시 사전증여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상속 건에 대해 낱낱이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5년치를 본다던가 기준금액 이상의 입출금내역을 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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