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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소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이므로 주택 보유가 맞습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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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총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므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공제항목에서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고 세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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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즉, 부모님이 한부모인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인 경우 적용하는 공제항목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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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잘못 입금된 금액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인식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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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아버지를 부양 가족으로 연말 정산하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온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더불어 아버님의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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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할 기간에는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2024년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제출하면 전출입 내역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주소임이 확인될 것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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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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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에 사용하는 국내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국내 사용액인 경우에도 추후 해당 매입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하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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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일을 쉬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의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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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사용 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카드 지출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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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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