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5월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자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6월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 시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증여 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부모님 또는 동생에게 양도하는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해외주식을 양도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받는 자가 증여 받은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도 없다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은 10년에 5천만원, 형제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주식 양도는 본인 계좌에서 증여받는 자의 계좌로 대체출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순서 선택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에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 양도 시 기본공제 적용 하였더라도 두번째 양도 시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공제를 두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합산 시에는 첫번째 양도 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투세와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투세는 연말까지 시행여부와 확정되는 내용을 봐야하지만, 현행 개정세법 상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므로 500만원 수익 시 모두 공제되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급여 7천 이상일 때 조리원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 3%를 제한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의료비가 조리원비밖에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이율은 연 2.9%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내도 월세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월세 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