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함에 따라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근기68207-1346, 2003.10.20.]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