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생리휴가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이므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지침] 여성고용과-1485, 2004.7.13.
3.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함.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함.
○ 임금지급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