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7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