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튼실****
2021. 05. 17. 19:4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날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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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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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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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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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해석은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무급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ㆍ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팀-4078, 2007.11.6.) 감사합니다. 

          2021. 05.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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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이므로 결근 혹은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자체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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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출근한날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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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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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2.질의와 같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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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1. 05.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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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써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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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앤피컨설팅 일터혁신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생리휴가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이므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지침] 여성고용과-1485, 2004.7.13.

                        3.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함.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함.
                           ○ 임금지급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2021. 0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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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 05.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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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유급처리되지는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소정근로일 출근하나것으로 처리해야합니다.

                            2021. 05.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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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생리휴가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시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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