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많습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