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쓰기전 도망쳐야 할까요??

1년(12개월) 계약직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2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습3개월 하면 급여 100%지급이 아니라 90%만 줄 수 있다고 급여 더 많이 주게 하려는거다

2달 먼저 계약하고 그 뒤에 10개월 계약하자고 합니다

면접때 저는 1년이라고 들었고 2달+10달 나눠서 채용한다는 안내도 못받았습니다

여기 도망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나눠서 계약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수습기간 3개월에 무조건 월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고 월급은 100%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수습기간 후 짤릴수 있는건가요?

(만약 짤린다면 통보는 당일에 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 2달 계약하고 10개월 계약을 추가로 안하겠다고 했을때 통보를 계약만료일 당일에 해도 되는건가요? (최소 일주일 전에 해야한다 이런 법은 없나요?)

- 계약직도 수습이 있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2달 시켜보고 맘에 안 들면 편하게 재계약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수습 3개월이라고 하면 해고사유를 만들어 내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올 수 있어서 하는 허위구인광고를 불법으로 활용한 채용일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신중히 고려하여 본인과 맞지 않다면 과감히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2.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6. 네,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나눠서 계약하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이 2개월이면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2개월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 당일에 통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5.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2차 계약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니,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받드시 수습기간 3개월, 90%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도 수습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를 사전 며칠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