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쓰기전 도망쳐야 할까요??
1년(12개월) 계약직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2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습3개월 하면 급여 100%지급이 아니라 90%만 줄 수 있다고 급여 더 많이 주게 하려는거다
2달 먼저 계약하고 그 뒤에 10개월 계약하자고 합니다
면접때 저는 1년이라고 들었고 2달+10달 나눠서 채용한다는 안내도 못받았습니다
여기 도망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나눠서 계약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수습기간 3개월에 무조건 월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고 월급은 100%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수습기간 후 짤릴수 있는건가요?
(만약 짤린다면 통보는 당일에 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 2달 계약하고 10개월 계약을 추가로 안하겠다고 했을때 통보를 계약만료일 당일에 해도 되는건가요? (최소 일주일 전에 해야한다 이런 법은 없나요?)
- 계약직도 수습이 있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