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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때 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은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일액)이 주40시간을 해야 정상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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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백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공백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이 넘지 않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즉, 몇달 정도의 공백은 실업급여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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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채용 확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자가 소극적으로 네 라고 하였다고 해서 취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거 잘 확보하신 후 천천히(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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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를 하였다면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로 졸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졸업예정이었던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니까요.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나중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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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조금 더 강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부터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장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이론적으로는 3차례 안 나오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보통 체포까지 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보기는 합니다. 단, 바로 고소하기 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완전 잠적상태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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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관련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애초에 3년입니다.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해도 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자녀 1인당 3년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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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고, 그 하한액이 꽤 높기때문에 상당수가 하한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은 3개월 평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3개월 평균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용직을 주40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1일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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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액을 확인하시고, 월급 / 31 * 18일 하면 됩니다.거기에서 소액의 보험료랑 세금을 뗄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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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만원만 줘봐라.,... 내가 최저임금 30원 위반한 것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해 주마"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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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느낌상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3형제(백부, 숙부, 부친)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2개의 농장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경영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가족경영체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근무형태를 보더라도 맘대로 출근했다 맘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돈도 들어오면 챙겨주는 방식이라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가족간에 누군가 말썽을 부리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 아이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과 생각에 거리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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